■ 진행 : 김영수 앵커
■ 출연 : 김성훈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앤이슈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잠시 뒤 오후 2시에 나옵니다.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에 이 장관이 얼마나 책임이 있고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그동안 논란이 많았는데헌법재판소가 그걸 판단하는 셈입니다.
지금까지 과정과 쟁점 짚어보겠습니다. 김성훈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. 나와계시죠.
[김성훈]
안녕하세요, 김성훈 변호사입니다.
안녕하십니까? 지난해 10월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요. 경찰, 검찰 수사 그리고 국회에서는 나름대로 절차를 밟았습니다. 종합적으로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
[김성훈]
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고요. 이 사고의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대책 수립 그리고 사후조치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발언 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. 처음에는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해서 가결이 되었었고요.
해임건의안에 대한 내용을 대통령께서 거부하자 그 이후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가결했습니다. 이건 국회의원 과반의 의결로 가결이 된 거고요. 가결에 따라서 탄핵소추가 진행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.
이게 오늘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. 헌법재판관이 모두 9명이지 않습니까?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하게 되는데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?
[김성훈]
인용 결정을 하게 되면 9명 중 6인 이상의 재판관이 인용에 찬성을 해야 합니다.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4명 이상의 재판관이 반대를 할 경우에는 탄핵소추에 대해서 인용하는 걸 반대하는, 기각 결정을 할 경우에는 기각이 되는 거고요.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중에서 절반 이상이, 예를 들어서 5명의 재판관이 인용에 찬성을 하더라도 기각 결정이 나온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
알겠습니다. 쟁점을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. 이번에 탄핵소추 근거가 된 게 주로 재난안전법에 나와 있는 거죠?
[김성훈]
그렇습니다. 기본적으로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구체적인 사유가 되어야 하는데요. 기본적으로 헌법 34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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